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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을 맞아 액화석유가스(LPG) 관련 법규가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스 안전성을 높이고, 사업자 및 소비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되었습니다. 변경된 법 조항과 그 영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1. 2025년 액화석유가스법 주요 개정 내용

     

    2025년 개정된 액화석유가스법은 가스 안전 강화, 시설 관리 기준 개선, 사용자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LPG 저장시설의 안전 점검 주기 단축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저장시설에 대해 연 1회 안전 점검이 의무였으나, 2025년부터는 모든 저장시설에서 반기별(6개월마다) 2회 점검이 필수가 됩니다. 이는 LPG 누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스 감지기 및 자동 차단 장치 설치 의무화
    기존에는 특정 위험시설에만 가스 감지기 설치가 의무였지만, 2025년부터는 모든 LPG 사용시설(가정,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에 감지기 설치가 필수가 됩니다. 또한, 가스 누출 시 자동으로 차단되는 장치의 설치도 의무화됩니다.

     

    LPG 용기의 유통 기한 단축
    기존에는 10년이었던 가스 용기의 유통 기한이 8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오래된 용기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노후 용기 교체를 위한 정부 지원금 제도도 확대되었습니다.

     

    LPG 차량 검사 주기 변경
    LPG 차량의 저장탱크 및 연료 시스템에 대한 정기 검사가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LPG 충전소에는 실시간 가스 누출 감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가스 사업자의 법적 책임 강화
    LPG 충전소, 저장시설, 배관망 관리 업체 등 모든 가스 관련 사업자는 기존보다 더 강화된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법 위반 시 처벌 수위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2. 새로운 법규가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법

    2025년 개정된 액화석유가스법은 사업자, 소비자, 공공기관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각 주체별로 대응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스 사업자 (LPG 충전소, 저장시설 운영자 등)


    ✅ 모든 가스 저장시설 및 충전소는 정기 점검 주기를 준수해야 함
    가스 감지기 및 자동 차단 장치를 신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시설도 개보수 필요
    노후 가스 용기 교체를 위한 정부 지원금 활용 가능
    LPG 차량 연료 시스템 검사 의무 준수 및 충전소의 실시간 가스 감지 시스템 도입

     

    🔹 일반 소비자 (가정 및 사업장에서 LPG 사용하는 사용자)


    ✅ 사용 중인 LPG 용기의 유통 기한(8년) 확인 필수
    가스 감지기 설치 의무화로 인해 모든 사용자 가정에 감지기 설치 필요
    ✅ LPG 차량 운전자라면 연 1회 차량 가스 시스템 정기 검사 필수

    🔹 3. LPG 관련 법규 위반 시 처벌 및 벌금 기준

    법 개정과 함께 가스 안전을 위반하는 사업자 및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되었습니다.

     

    LPG 저장시설 및 충전소의 점검 의무 미이행 시

    • 1차 위반: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2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 3차 위반: 허가 취소 및 형사 처벌

     

    가스 감지기 미설치 또는 오작동 상태 방치 시

    • 1차 적발: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 2차 적발: 시설 사용 제한 및 개선 명령
    • 3차 적발: 형사 처벌 가능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유통 기한이 지난 LPG 용기 사용 시

    • 사용자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사업자가 노후 용기를 교체하지 않고 유통할 경우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영업정지

    LPG 차량 정기 검사 미이행 시

    • 검사 미이행 차량: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
    • 검사 2회 이상 미이행 시: 차량 사용 정지 처분

    결론

    2025년 개정된 액화석유가스법은 가스 안전을 강화하고, 사업자와 소비자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저장시설 점검 주기 단축, 가스 감지기 및 자동 차단 장치 의무화, LPG 용기 유통 기한 단축, 차량 검사 주기 변경 등이 핵심 변화입니다.

     

     

     

    이러한 법 개정 사항을 숙지하고,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법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규제를 준수함으로써 LPG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액화석유가스법 변경 사항